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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인실 입원비가 반값으로~

7월부터 2, 3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2018.06.21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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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이 나오면 병실을 옮기는 조건이었다. 2인실은 조용했다. 아픈 오빠의 보호자였던 나는 그렇게 서울의 대학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오빠는 무엇보다 화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자 6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간 지나자 다시 2인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병원의 시스템이 그랬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을 받는 병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 했다. 오빠가 입원한 병실의 환자들은 대개 중증이었고, 병원생활을 오래 이어갈 가능성이 많았다. 

하루에 2십만 원 가까운 병실료를 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6인실 사람들은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짐을 싸야 했다. 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지치고 서러운 일이었다. 

대상별로 더 좋아지는 건강보험 혜택. (출처=보건복지부)
대상별로 더 좋아지는 건강보험 혜택.(출처=보건복지부)
 

이제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대형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이에 병실이 부족해 2~3인실 비급여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입원료가 경감될 거라 기대한다. 고마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2인실 입원비가 다음 달부터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2등급인 32개 대형 대학병원 2인실 입원비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인실은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은 10만 원대였던 2인실 비용이 4만~5만 원 정도로 내려가고, 3인실 비용도 7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간보험을 적용했다. 12월에는 하복부(소장, 대장, 충수)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도 추진된다.(출처=픽사베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이어 12월에는 하복부(소장, 대장, 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도 추진된다.(출처=픽사베이)
 

현재 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4인실 이상에만 되고 있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병실 차액’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던 2~3인실 입원료도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표준화된다.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를 받게 된다. 이에 보험적용 2인실 입원비는 최고 19만1천 원이 줄어들고, 3인실 입원비는 최고 13만3천 원이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환자 부담비율을 4~5인실과 같게 정하면 2~3인실로 환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인실은 환자가 전체 입원료의 40~50%를, 3인실은 30~40%를 내도록 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4인실은 환자가 20~30%, 5인실은 20%를 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출처=픽사베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복지가 반가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강조했다. 

계획한 정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단계별로 급여화 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고가 함암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난임시술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매 의료비 역시 국가가 책임진다.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출처=국민연금공단)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작된다.(출처=국민연금공단)
 

뿐만 아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일수록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이 개선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연간 지출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거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역시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했다. 이에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2만2천 원 인하되고,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모든 의료정책을 담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발이 거세지만 분명한 것은, 몸이 아픈 환자나 그 가족에게 의료복지는 생명이 걸린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오빠는 여러 병원에 입원을 반복했고, 어떤 병원의 비급여 항목은 20여 가지나 됐다. 몇 개월째 입원 중인 환자의 혈액형 검사의 필요성을 문의하니 의사는 해야 할 검사였다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기에 기운이 빠지는 순간이었다.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냈던 비급여 진료항목은 3,8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치료 받아 질 좋은 삶을 누리기 바라는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완성됐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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