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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 ‘배우자의 자녀’

전체 혼인건수 1/5 재혼가정… 8월 1일부터 등초본 표기사항 변경

2016.08.01 정책기자 양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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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한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의 결혼 풍속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2015년)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 11.5%, 그리고 ‘남자 재혼+여자 초혼’은 3.9%, ‘남자 초혼+여자 재혼’은 6.0%로 지난해 전체 결혼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1.4%였다. 

전체 혼인 건수의 5분의 1이 재혼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부부 다섯 쌍의 웨딩마치 중 한번은 재혼부부를 위한 것이다. 동거 등 미신고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혼인종류별 구성비 1995-2015.(출처=통계청(2015) 이혼 혼인 통계 보도자료)

혼인종류별 구성비 1995-2015.(출처=통계청(2015) 이혼 혼인 통계 보도자료)

이런 세태를 반영해 이번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은 ‘자’에서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8월 1일부터 등초본 표기사항이 변경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8월 1일부터 등초본 표기사항이 변경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지금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돼왔다. 이는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돼왔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출처=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꾼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또한, 가족으로서의 소속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재혼가정 자녀가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출처=행정자치부 블로그)
재혼가정 자녀가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출처=행정자치부 블로그)

이번 주민등록 등·초본 개선안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정부3.0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양혜원
정책기자단|양혜원jabihyang@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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