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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이 먹는 초코파이 국내용과 다르다?

‘할랄인증’ 받는 중동 수출 식품들…한국산 ‘할랄식품’ 수출 교두보 확보

2015.03.16 정책기자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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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순방인 중동 4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은 해외건설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걸프 국가들과의 좀 더 강화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중동 4개국 순방 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할랄식품과 농산물의 중동 첫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2배 높아진 12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할랄 시장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식품의 이슬람권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무슈리프 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할랄 식품등 6개사항에 대한 MOU가 체결됐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무슈리프 궁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할랄 식품 등 6개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사진=청와대)

할랄(Halal)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게 인증을 받은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고 한다. 이슬람에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 할랄을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기준에 따라 생산된 식품인만큼 위생적이고 품질과 신선도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허용된 것’(할랄)과 ‘금기시 된 것’(하람)을 구분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도 ‘할랄’과 ‘하람’으로 구분돼 있으며, 특히 육류의 경우 정확한 이슬람식 도살방식을 따른 것만이 ‘할랄’로 분류된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따라 제조·가공됐음을 증명한 것으로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까지도 인증 대상이 된다.

분류 기준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다. 도살을 할 때는 성인 무슬림에 의해 진행돼야 하고 도살과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점, 칼로 목의 핏줄을 잘라 피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알코올을 비롯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 사자, 쥐, 전갈, 독수리, 송골매,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곤충은 전부 ‘하람’에 속한다.

고기, 채소류 뿐 아니라 향신료 까지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고기, 채소류뿐만 아니라 향신료까지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한편, 기초 원료는 하람이지만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할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알코올이 식초가 되는 경우다. 반면, 돼지가죽과 뼈가 변형된 젤라틴의 경우는 할랄이 될 수 없다. 현재 중동에 수출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경우 마시멜로 안에 들어간 젤라틴 성분으로 인해 할랄 인증에 실패했지만, 이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사례이다.

이처럼 아랍권 국가에 식료품을 수출할 때는 ‘할랄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증기준이 까다롭다보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할랄 인증은 제품별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데다 할랄전용라인 구축에 따른 제품별 소요경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돼왔다.

세계 할랄 인증 마크
세계 할랄 인증마크(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할랄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이 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한국이슬람중앙회(KMF)에서 할랄 인증을 하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 KMF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현재 국제 할랄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미국 IFANCA, 싱가포르 MUIS 등이다. 중동국가에 햇반류, 김치류, 조미김류를 수출하고 있는 CJ 제일제당도 말레이시아의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인증 작업을 정부가 본격 지원하게 됐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의 할랄 식품.
중동에 진출한 한국의 할랄 식품(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간 걸프지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으로는 비할랄식품인 담배, 커피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협정을 통해 전통식품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할랄식품 인증체계 마련 및 할랄 테마파크 조성 등의 정책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전용단지를 조성, 할랄 식품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할랄 시장정보와 함께 식문화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내 외식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출진흥과 조경규 사무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 할랄식품 사업단을 출범했다.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할랄 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좀 더 원할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인력 9명으로 구성된 할랄식품 사업단은 전 세계 시장별 요구사항과 원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 식품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할랄푸드는 매년 10~20%씩 고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인들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음식이 할랄 인증으로 중동 진출에 불씨를 지핀다면 높아진 한류의 인기와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음식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촉진될 수 있길 바란다.


박주연
정책기자단|박주연brightstar8733@gmail.com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또 어떤때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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