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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대폰 정지요금 할인혜택 챙기세요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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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군 모 부대에 입영한 박모 이병과 김모 이병의 핸드폰 정지요금은 큰 차이가 있었다. 박모 이병은 기본정지요금보다 780원이 더 적게 나온것. 박모 이병은 군입대전 군인 휴대전화 정지시 정지요금 할인신청을 하고 입대를 한것이다.

군할인을 받을 때 정지요금과 일반정지요금일때 가격차이는 780원 그러나 1년이면 9360원, 2년이면 18720원의 큰 차이가 난다.

4월 1일부터 병사가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군 복무할 경우 기본료에서 전파 사용료가 면제되어 월 평균 66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방일보
지난 4월 1일자로 관련 법규인 전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경우 회사 이익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본 요금은 SK텔레콤·KTF가 3850원, LG텔레콤은 4400원이며, SKT는 매월 780원을, KTF·LG텔레콤은 540원을 할인해준다.

감면 대상은 육·해·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다. 주의할 것은 경찰대 졸업예정자이거나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미 군입대를 한 상태라도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현역병은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영확인서나 병적증명서 꼭 제출하세요

유용한 제도임에도 신청 절차를 모른채 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입영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이동통신 공식 대리점에서만 이와 관련한 서비스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이동통신사 114를 통해서 공식지점을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일반 휴대폰 판매업소는 이를 취급을 안한다고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300원에 서류를 갖출 수 있다.

한달에 1000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소흘히 하기 쉽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이재만 (our10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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