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내용이다. 사실 과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금연이 어려울 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작고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 저하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금역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으나, 그 범위가 30미터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상시설에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금연구역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학교 정문 주변으로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사실 학교 앞은 잘 알지 못하면 무심코 흡연하며 지나칠 수 있는 거리이다. 향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 건물 안에서는 담배 피우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학교나 유치원 주변으로 30미터까지 금연구역인 건 몰랐어요. 저같이 생업이 바쁜 사람들은, 법이 바뀌어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죠.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볼 수 있겠네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이 말했다.
흡연 26년 차라는 정 씨(48)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가 생각나요. 딸이 둘 있는데 애들 앞에서는 절대 안 피워요. 애들도 담배 냄새 싫어하고요. 제 건강 생각해서라도 올해는 꼭 금연해야죠.”
매년 금연 다짐을 한다는 정 씨는 간접흡연의 해로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인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연구역의 경계가 되는 ‘30미터’는 성인의 평균 보폭인 8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약 40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다. 다시 말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성인이 40걸음 이상 이동해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정 씨와 같이 국민 스스로 흡연의 해로움을 인지하고, 정해진 흡연장소에서 흡연하는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안내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등·하교 및 등·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담배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쳐왔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