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