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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지켜요!

2024.05.09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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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건물 간 이동을 할 때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기에 건물 주변 곳곳에서 주차된 킥보드를 보곤 한다. 

전동 킥보드는 대여 방법도 간편하고 자가용에 비해 편의성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 우리의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하나의 킥보드를 두 명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불법행위, 인도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 거치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
인도와 자전거 거치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

실제로 대학교 주변에서도 주기적으로 경찰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다. 그럼에도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짧은 시간 이용하는 특성상,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안전불감증과 함께 매번 헬멧을 소지하기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냥 이용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그렇다면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무면허 운전은 금물이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고 만약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킥보드 당 1명씩 탑승해야 한다. 2명씩 탑승하는 경우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이나 주행 중 통화, 인도(보도) 주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기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출처=행정안전부).

위험한 이용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자가용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안전한 이용수칙을 유념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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