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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4.02.05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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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낸다는 4대 보험이라는 건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여 년 간 프리랜서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공부방을 하며 1인 자영업자로 지내고 있다. 정책기자단을 하면서 나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뒤늦게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들은 무려 80%까지 고용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올해부터 자영업자들은 무려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내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결혼 후, 출산을 하며 일을 쉬게 되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다. 사실 이전엔 고용보험이 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걸 보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현재 시원찮은 벌이에도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 아마도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없었다면 고민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기준 보수 등급 1~2등급을 오락가락하는 나는 50%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사실상 약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혜택이 정말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비율을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지원 규모는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나처럼 벌이가 크지 않은 소소한 자영업자는 무려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이처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는 직장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니, 나처럼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내는 고용보험료부터 기존 50%에서 80%로 인상된 지원금액이 입금될 거란다. 현재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나는 이렇게 되면 약 8000원만 내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망설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면 올해를 기점으로 든든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출처=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s://www.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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