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60년대 초반으로, 또래들은 이미 직장 현장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60년대 후반에 출생한 후배들의 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정부에서는 은퇴자를 포함하여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취업을 돕고 있다.
이번에 나의 배우자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자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는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하고 최근 2년 안에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유형의 경우 결혼 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거나 35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두 유형 중 이번에 배우자는 2유형으로 지원 신청을 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에게 신청서가 배당되고, 이후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취업활동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취업활동 계획까지 수립한 뒤에는 본격적인 직업상담, 구직활동이 진행되며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이 때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는 1월 6일 최초 신청을 완료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원이 배당되어 수급자격 인정까지 신속히 진행되었다.
제도가 낯설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한 뒤 오프라인으로 센터를 직접 내방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실제로 신청을 해보니 온라인 상으로만 간편하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노년층에 접어든 60대라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향후 은퇴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가 도와주는 경우도 많지만 고령층으로 접어든 은퇴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열정있는 은퇴자들의 멈추지 않는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