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엄마가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뒀다.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묻어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일을 해왔으니까. 그래선지 따로 살아도,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꽤 낯설었다. ‘당분간은 허전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니 엄마는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엄마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됐다. 그건 엄마 입장에선 비용이 더 든다는 의미기도 했다.
엄마의 걱정에 동생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어떠냐”고 말했다. 임의계속가입? 그게 뭐냐고 묻는 나와 엄마에게 동생은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관해 알려줬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 자격 유지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빨리 신청하시면 돼요.” 동생은 지역가입자 고지를 받고 2개 월내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좀 더 보충하자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그냥 퇴사 후, 바로 이 제도를 떠올려보면 좋겠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퇴직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다. 소득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자.
여하튼 엄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했고 임의계속가입자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엊그제 같던 이 이야기도 벌써 두 해가 넘었다. 곧 엄마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생각에 걱정이다(임의계속가입제도는 36개월까지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들린다. 정부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꿔 보험료를 인하한단다. 그동안 재산 적용을 할 때 기본 5000만 원을 공제해 산정했지만, 이제 1억 원으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보험료도 사라진다. 그동안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월 3만 원 정도 추가 부과됐던 보험료가 없어진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단다.
이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위해 비싼 집과 차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보완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지역가입자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로 소득 정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굳이 추가 부과할 필요가 없단다.
이 소식에 크게 기뻐한 사람은 또 있었다. 자영업자인 친구다. 몹시 기다렸다고 했다. 친구는 차도 커 이래저래 부담이 많았다. 친구 같은 경우가 전국에 약 333만 명이란다. 앞으로 월 보험료가 가구당 2만4000원(자동차 경우 2만9000원) 정도 인하된다고 했다. 그것도 빠르면 2월부터.
퇴사 후, 소득은 줄었는데, 의료보험료가 높은 부담으로 다가오면 참 속상하다. 그렇기에 임의계속가입과 인하되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소식이 더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