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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믿을 만하게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2023.10.16 정책기자단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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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죠? 제 주변에도 중고거래를 하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중고거래로 구입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개봉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는데요. 판매자가 사연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의 새 상품을 중고거래하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할 수 있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지역생활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함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아이들이 크면서 쓰지 않는 육아용품과 장난감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물품을 물려주거나 중고거래를 하면 재사용이 가능해서 유익합니다. 아기띠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새 상품을 사서 사용했는데 살펴보니 얼룩이 조금 생겼더군요. 상품 설명에 적어 놓고 감안해서 저렴하게 올렸더니 금방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고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아전집을 중고거래로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새상품으로 구매하면 몇십만 원이라 보다 저렴한 중고서적을 샀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은 했는데, 입금하고 중고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중고물품의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기띠에 얼룩이 생긴 것처럼 아이 옷에도 얼룩이 생길 수 있지요. 유모차를 쓰다 보니 기스가 생겼고, 아기침대를 쓰다 보니 찍힌 자국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자가 있을 수 있지요.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물건을 받아서 살펴보고 작동을 시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 원에서 2021년 약 24조 원으로 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535건에서 지난해 4200건으로 4년 만에 8배가 증가했다고 하죠. 

현행 법률과 제도 내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소비자 간에 거래하는 C2C(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자체 택배서비스 운영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구 헬로마켓)·중고나라 4개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내용은 ▲ 위해 제품 감시·차단 체계 마련과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 이용자 안전 확보와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 분쟁해결 기준과 절차 구축 ▲ 악성 이용자 제재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 제시,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 10일 이내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사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자율 협약을 통해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 한지혜 사진
정책기자단|한지혜soulofaqua@naver.com
ENFP. 사랑을 알아가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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