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여기서 자원순환을 위한 보증금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그것인데, 다시 말해서 공병에 적용되는 보증금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 수수료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 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고, 12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여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 대상은 소주, 맥주(소매점에 유통되지 않는 청량음료병은 제외)가 있으며, 보증금액은 공병 규격에 따라 한 병당 70원~350원으로 정해져있다.
예전엔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공병 무인회수기를 본 기억이 났지만, 그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우리 동네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곳에 가보면, 빈용기 보증금 대상인 공병을 그냥 내놓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곤 했다.
1회용컵 및 빈용기 반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누리집(www.cosmo.or.kr)에 가봤다.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환수집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반환수집소는 전국 2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무인회수기는 129곳에서 운영 중으로 생각보다 많은 반환수집소와 무인회수기가 있다.
카라반 형태의 이동식 반환수집소에는 관리자가 한 명 상주하고 있었는데, 가져온 공병을 규격에 맞는 박스에 넣고 수량을 파악하면, 합산한 공병 보증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준다. 손에 쥔 지폐 두 장과 동전들을 보니, 자연스레 어릴 적 생각이 났다.
요즘은 보증금이 붙는 유리병 형태의 주류를 자주 소비하지 않는 한 공병 생길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 1980~90년대는 소주나 맥주는 물론 병 음료수가 대세였다. 이에 여기서 나오는 공병을 포대자루에 차곡차곡 모았다가 인근 슈퍼마켓에 자주 가져가곤 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동네 반환수집소를 통한 공병 보증금 돌려받기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맞물려 자원순환을 위한 편의성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빈용기 재사용을 위한 유리병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류는 음료 및 주류, 드링크류, 양념류가 들어간 병 등이 있는데, 이들 병은 물로 헹궈 잔존물이 없도록 하여 배출하면 된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깨진 유리, 판유리, 거울, 도자기류는 신문지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