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p 인상. 그간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보유 시 혜택이 적다고 느꼈던 주택청약저축이 새롭게 태어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약저축 금리가 0.7%p 인상되는데, 이번을 포함하여 현 정부에서 총 1%p가 인상됐다.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된다. 인상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지금의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준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청약저축 해지 시 원금과 더불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효했는데 이번 조치로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위, 아래 단락=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참고)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 조정과 더불어 금융 및 세제 지원까지 확대된다. 먼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최고 0.2%에서 최고 0.5%p까지 늘어난다. 또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 300만 원 수준으로 납입하면 40%, 무려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입한도 확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본연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어도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은 7점, 배우자는 6점으로 각각의 점수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본인 청약 시 자신의 점수와 배우자 점수의 1/2를 더해 총 10점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에서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기능의 강화로 청약통장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을 늘려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2016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 이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했고,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청년우대형 통장의 최고 금리는 3.3%로 코로나19 이전 저금리 시대여서 충분히 높았고 이자 비과세 혜택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그런 청약통장이 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금리 측면에서 보다 현실화됐고 청약통장 기능 및 소득공제에서 기존보다 나아진 모습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조정,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