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개선하여 전세 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마침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서울 용산세무서에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 이후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통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을까?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서명을 받은 미납국세 열람신청서(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국세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 체납징세과 직원이 최대 3시간 이내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조회하고 문자로 열람이 가능함을 재안내해 준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세무서의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사항을 열람하면 된다.
단 열람 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사항을 문서화하여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관할 수는 없으며 그 자리에서 미납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하면 된다. 또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실제로 입주하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액이 자신의 보증금보다 크거나 상당한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계약 후 입주 전이라면 혹시 모를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