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에 두 번 출근합니다. 회사로 한번, 집으로 한번. 워킹맘은 집으로 가는 길도 출근하는 것 같다는 표현에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후는 정말 부모의 시간과 노력, 애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 첫 초등학교 적응기에 적잖게 힘들어했는데요.
아이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떼쓰다 보니, 부모도 같이 버겁고 힘에 부칩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다 보니 매번 시간에 쫓기고 어느 것 하나 잘 해내지 못하는 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고요. 마음속 사직서를 정말 실행에 옮겨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회사 선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력히 추천해 줬습니다.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제도에는 대부분 알고 있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아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이 넘지 않도록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만 근무했는데요. 하루에 2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을 육아와 살림을 위해 온전히 쏟았습니다. 퇴근 시간으로 번잡한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4시 퇴근은 도로에서조차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교통 체증 없이 도로를 달리고 마트에서도 서두를 필요 없이 장을 봤습니다. 매번 바쁘게 장을 보고 헐레벌떡 집으로 갔던 모습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루 2시간 근로 단축이 불러온 효과는 집에서 극대화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질문을 대충 흘려듣던 저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질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답해 주고 호응해 줬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아이에게 잔소리하거나 짜증 내는 모습도 덜했습니다.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마녀 같았는데, 요즘에는 공주님 같아요!”
일명, 마녀 엄마로 통했던 저는 공주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루 2시간 단축으로 그 시간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기,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와 한글 공부하기, 빨래하기, 청소기 돌리기 등 육아와 살림들을 퇴근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끝낼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다시 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엄마의 할 일을 모두 끝내니 저에게는 일찌감치 육퇴(육아 퇴근)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볼 여유가 있으며, 친구와의 전화 수다도 저의 삶을 이롭게 했습니다. 모든 게 하루 2시간의 매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2시간 단축 이후 급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2시간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평소 받던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은 육아휴직을 얼마 동안 했는지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데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두드려 보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앗, 신청 기준 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육아육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약 21개월 사용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육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세부터 8세까지 엄마의 손길이 참 많이 가는 시기, 하루 2시간의 근로 단축은 아이와 엄마, 모두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