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처럼 지내는 가까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고, 급하게 바로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이후 병원 내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하므로 지인의 남편이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아버님을 돌보게 되었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개인적인 상황 상 연차를 써가며 계속 병원에서 아버님을 간호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버님 병환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차까지 사용해가며 아버님을 돌본다는 얘기에 안타깝기도 했지요. 사실 대부분 직장인에게 있어 연차가 주는 의미는 단순하게 쉼의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불현듯 얼마 전 정책 기사로 본 ‘가족돌봄휴가’가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통화 후 관계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장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병원비와 더불어 간병인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규제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지요. 따라서 위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와 함께 사용하면 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지인에게 들어보니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나, 아무래도 제한 사유나 무급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근로자가 당연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 여건 상 여러 이유로 쉽지만은 않다는 기사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에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으로 조금씩 보완이 된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