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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 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두세요

2023.04.21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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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침, 학교에 가려고 동생과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앞서 걸음을 옮기려던 동생이 어깨를 흠칫 떨면서 뒷걸음질쳤다. 코너를 돌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걸었으면 그대로 치일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아마 지나가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바로 우회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어도 자동차가 우회전해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우회전 관련 법규를 새로 찾아보게 되었다. 

마침 지난 1월 22일에 시행된 우회전 위반 관련 규칙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붉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는 차량.
전방 붉은 차량 신호와 붉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차량.

내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출처=경찰청)
올바른 우회전 방법.(출처=경찰청)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된다.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는 차량.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는 차량.

운전자 역시 차량에서 내리면 다시 보행자로 되돌아간다. 즉, 내가 도로 위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 역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 운전자는 조심해서 서행하고 경적을 부드럽게 울려주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역시 운전자라는 점을 잊지 말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것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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