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모님과 함께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복합쇼핑몰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묵 가게의 가판대 위에 커다란 강아지가 두 발로 서서 앞발을 대고 있었다. 목줄도 채워진 상태였고, 강아지의 주인 역시 근처에 있었다. 내가 놀란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주인은 걸음을 물려 강아지와 가판대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렸다. 그 장면을 보고 어묵을 사려던 마음을 접고 말았다.
그 외에도 해당 쇼핑몰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대부분 목줄을 적절한 길이로 잡거나 강아지 케이지를 가지고 다니는 등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켰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큰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도 “얘는 안 물어요”라며 말리지 않는 견주도 있었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휴지로만 덮어놓고 치우지 않고 도망가는 견주도 있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출 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법 제13조의2의 2번을 참고하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봄꽃이 활짝 피어난 따뜻한 계절인 만큼, 시민들은 각자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 곳곳에서 나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적어 놓은 팻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산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목줄을 늘린 상태로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로 동물은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동물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 나부터 그러하다. 개 공포증이 있어서 개가 가까이에 오면 몸이 굳어버리는 편인데, 목줄을 2m 이상 늘린 상태로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공원에서 봄꽃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
곳곳에 반려동물 관련 안내 팻말이 버젓이 놓여 있는데도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 목줄을 채우되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하고, 큰 개의 경우는 입마개를 챙겨서 다니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흔적을 치우라는 간단한 약속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제도 상 월령이 2개월 이상인 개는 꼭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물등록제도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견주는 반려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이나 등록 대행 기관에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의 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해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최대한 빠르게 되찾을 수 있어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이다. 그 외에도 한 생명을 끝까지 보살피지 않고 버린 소유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 수 있어 동물보호의 필요성 및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만약 반려동물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해당 정보도 꼭 확인해두는 게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즐기기에 딱 적절하게 아름다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모두 웃으면서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에티켓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