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 한 명을 낳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에선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에겐 그에 맞는 혜택과 복지가 더욱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과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다자녀 가구는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다자녀’ 항목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자녀를 둘 혹은 셋 이상 낳게 된다면 해당 자녀가 영유아부터 만 18세까지 받는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출산축하(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금은 현금으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지원 여부는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 각종 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죠.
다자녀 가구는 집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바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덕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양육 지원과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선 맞벌이 세대가 매우 많은 만큼 양육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에서도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3남 1녀 중 막내로서 ‘다자녀 전형’으로 수시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제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덕분에 거의 전액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전기, 도시가스 같은 생활요금에 대한 감면,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시설 및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3남1녀 중 막내로 자란 제게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크지 않았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와 같은 다자녀 가구가 정부 혜택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