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행정 제도가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만큼 정부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행정부는 법의 규제 아래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과 상당히 밀접한 일을 하는 기관이지만, 왠지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랬던 저의 생각이 최근 했던 한 가지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인데요. 바로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게 알림톡이 하나 왔습니다. 작년 1월,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작성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했었는데요. 해당 제안이 채택되었다는 답변을 받은지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며 참 설레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000만 국민 중 한 명이 말하는 이야기를 정부 기관이 주의깊게 듣고 그것을 실제 정책 활동으로 시행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제 옆에 가까이 있었는지 체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행정을 떠올려 본다면, ‘민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익숙하실 것입니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의미하는데, 이는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국민제안은 정책의 실질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겠다는 목적을 지닙니다. 처음 국민제안을 넣었을 당시 법학 복수전공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외부에 알린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약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법무부의 국민제안 채택 소식과 함께 정성스러운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제안은 제안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소관기관이 이를 시행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하는 1:1 소통 시스템입니다. 당시 국민제안서를 작성하며 마음 속에는 정부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지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흐른 후, 알림톡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보니 제 제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달려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한 후, 제 일상에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듣거나 개선 사항을 발견하면 정부 기관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민원과 국민제안 내용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과 언제든 나의 불편함을 듣고 이에 대해 답해줄 정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상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