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청년이라면, 우대 받고 청약통장 만들자!

2023.04.10 정책기자단 이지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를 원한다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만 하는 것이 아닌 거치 기간에 따라 이자도 준다. 평균 1.5~2.1% 사이의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자료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2023년 3월 기준 한국은행 금리가 3.5%까지 치솟았다. 불과 1년 반 전 금리인 0.5% 보다 3% 가까이 금리가 오른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평균 3~4% 금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에 개설 또는 해지를 고민 중인 청년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가입대상.(출처=주택도시기금)
가입 대상.(출처=주택도시기금)

모든 청년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는 없다. 만 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능)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점은 무엇일까?

금리 비교표.(출처=주택도시기금)
금리 비교표.(출처=주택도시기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2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을 보면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3.6%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금리가 많이 오른 지금 예적금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자율이다. 

우대금리는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통장의 유지기간은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2년 그 이상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비과세 적용가능.(출처=주택도시기금)
비과세 적용 가능.(출처=주택도시기금)

비과세 혜택도 있다.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전환신규 유의사항.(출처=주택도시기금)
전환신규 유의사항.(출처=주택도시기금)

그렇다면 신규로만 가입이 가능할까?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을 해야 할까? 그 동안 유지해왔던 납입 회차는 초기화되는 것일까? 결론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 순위 기산일도 모두 인정해준다. 단 전환하더라도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해당된다. 취급은행은 총 9곳으로 기존 통장과 동일하며 전환 시 타 은행으로 변경은 불가하다.

제출서류.(출처=주택도시기금)
제출 서류.(출처=주택도시기금)

신규 가입과 전환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동일하다. 무주택 세대주, 소득이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여 방문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전환 또는 가입이 가능했다.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언제 청약에 당첨될 지도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금리가 낮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어딘가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청년도 있을 것이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올해가 마지막 가입 기간이므로 서둘러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또는 신규 가입을 해보자. 내 집 마련의 꿈도 유지하며 금리 또한 우대 받는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통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기자단 이지호 사진
정책기자단|이지호dlwlgh0910@naver.com
좋은 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