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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더 좋아졌어요!

2023.01.13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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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하러 오세요.’

며칠 전 고용센터에서 아내에게 온 연락이다. 현재 아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 활동 중에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듣고, 이력서를 작성해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다.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새롭게 개편된 가족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새롭게 개편된 가족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구직 활동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재취업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잘 적었음에도 경력단절 때문인지 연락이 통 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말하기를 경쟁률이 절대 낮지 않다고 했다. 그만큼 지원자도 많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닐까 싶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다양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다양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가족수당 신청 내용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편된 수당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전화가 온 것인데, 아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월 구직 활동 및 교육을 이수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족수당은 이에 더해 받게 되는 것이다.  

23년 새롭게 개편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사진=고용노동부)
23년 새롭게 개편된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아내가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가족수당 신청 안내 용지와 함께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동안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40만 원)
2. 중증장애 있는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중복 지급 가능(1인당 20만 원)
3.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우리집은 나와 아내 그리고 7세 딸과 5세 아들로 총 4인 가족이다. 즉 3번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에 충족되어 가족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류 절차는 간단했는데 가족수당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됐다. 이미 다른 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확인은 없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었고 남은 1월과 2월 동안은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더하여 가족수당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처음 참여했을 때만 해도 빨리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취업이 되지 않아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가족수당이 추가되면서 살짝 기분이 풀어진 듯싶었다. 요즘은 다시 의욕이 충만해져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틈틈이 다듬으며 구직 활동하고 있는 아내를 열심히 응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하여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참고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조기취업수당이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을 지급했었다. 

올해부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다면 1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즉 잔여 수당이 200만 원 남아있다면 50%인 100만 원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취업 후 1년 근무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을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취업 후 1년 근무하면 추가로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처럼 새롭게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사후관리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알차고 도움되는 것이 많으니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 보도록 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https://www.kua.go.kr/ 



정책기자단 신영민 사진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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