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2023년 1월 31일)을 운영한다.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도 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포상금도 지급하는 행사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이벤트에 해당하는 신고는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사례나,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겨울철 위험요인이 해당한다. 화재에 취약한 계절임을 감안해 화재 시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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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대한민국정부 블로그) |
이번 기회에 나도 내 주변 생활 속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통로인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둘러보니 여름에 비해서 비상구를 열어 놓는 세대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비상구에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을 적치해 놓은 곳이 있었다. 비상구 문을 열어 놓은 곳은 문을 다시 닫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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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을 열어 놓으면 소방법 위반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
하천 변 산책로를 걷는데 위를 보니 폐자전거가 위험천만하게 놓여 있다. 보관용 자전거인가 확인해보니 폐자전거가 맞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제거를 요청했다. 자칫 강풍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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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 위에 폐자전거가 놓여 있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
버스정류장 바로 옆으로 빌딩 공사가 한창인데 낙하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달랑 그물망 하나만 보인다. 무거운 낙하물이라면 그물망이 버티지 못하고 시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주변을 둘러보니 한 상가의 처마에 달린 고드름이 자칫 그 밑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큰 흉기가 될 수 있겠다 싶다. 상가 주인에게 이야기해 고드름을 제거토록 요청하니 흔쾌히 수긍해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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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처마에 달린 고드름도 큰 흉기가 될 수 있어 제거해야 한다. |
눈이 많이 쌓인 길에서는 장갑을 끼고 자세를 낮춘 후 천천히 걷는 게 안전한 보행 방법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거나 눈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자칫 낙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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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건 낙상 사고 위험이 크다. |
눈이 내린 후 상가나 집 앞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빙판길이 된 경우도 보인다. 길을 걷던 시민이 미끄러져 다치면 배상까지 할 수 있으니 ‘내 집 앞 눈 쓸기’는 폭설에 대비하는 가장 필요한 시민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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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린 후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내 집 앞 눈 쓸기’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식이다. |
며칠 간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후 이벤트에 응모했다. 이벤트 응모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후 신고 번호를 복사해서 안전신문고 메인 화면 하단의 ‘이벤트’ 창을 클릭해 신고 번호를 입력하면 응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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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벤트 메뉴를 클릭 후 신고 번호만 입력하면 이벤트에 응모가 된다. |
이번 이벤트 응모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인 대설, 한파, 화재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 위험요인이 해당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모이면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