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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18~’21)을 1년 연장하여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 지원하며, ’22.1.3부터 신청·가입 시행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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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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