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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리점 사장님들, 계약서 제대로 쓰셨어요?

2020.08.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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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리점 사장님들, 계약서 제대로 쓰셨어요?
 
 
 
여러분의 계약서는 공정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요.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
‘공정한 계약서’의 사용은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  다아시죠?
 
 
 
실제 공정위 조치사례 중에도
공정한 계약서만 제대로 보급되었다면
불공정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 및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을
기재한 대리점거래 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대리점에게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대리점계약서가
법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해석·집행기준을 알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검대상은
2019년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총 11개 공급업자였는데요.
 
 

점검 결과,
11개 사업자는 대부분
거래품목, 거래방식(재판매/위탁판매, 전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는
2019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사용률에는 편차가 크고(100% ~ 20% 미만),
4개사(빙그레, 데상트, K2, 형지)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중 7개 공급업자*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살펴볼까요?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

 
 
 
주요 계약조건을 누락할 경우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분쟁 소지도 커지므로,
 대리점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가 의도적으로 수수료율 등
일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지연시킨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전에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거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

 
 
 
공급업자가 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즉시 양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거래를 개시해야 합니다.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계약서 미교부

 
 
 
 ’계약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사후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대리점거래의 경우
거래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래상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위반 가능성 및 사후분쟁 예방 등을 위해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자가 설치하는 매장에서
상품판매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도
거래형태가 대리점거래(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 이상 대리점법 적용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큰 3개 업종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관련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하였는데요.
 
 
 
공급업자의 ‘공정한 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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