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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보다 더 든든해집니다!
-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을 핵심가치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년) 수립 -
- 매 5년마다 수립, 재정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①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
*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 ②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
*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 ①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
- (2)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 ①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
- ②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도입
- (3)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 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 마련
- ②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③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 추진
- ④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검토
*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료 의뢰서 제도 개선
- (4)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 ①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 마련
*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의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 강화 - ②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제공환경 조성
* 주기적인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등 체계 정비 - ③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단위의 ‘신포괄수가제도’ 적용 병상 지속 확대
- ①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 마련
- (5)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높여 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
- ①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07~’16년간 연평균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 매년 확대
- ②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 ③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 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 ②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 ③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 ④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 (적용연령층 및 구간·금액 기준 등)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19.3.31)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추진 경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간담회(’17.12~’18.1), 기초연구(’18.3~’18.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9.3~’19.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9.4.12 예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19~’23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 보장성 강화 대책(‘17.8)에 따른 재정소요금액(’17~’22년간 30.6조 원)을 제외하고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 (전체 재정 소요액은 향후 5년간 약 41조5842억 원 규모)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여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07~’16년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하여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 사회적 요구 및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적 영역부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
MRI |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등 | 척추 | 근골격 | - |
초음파 |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 흉부, 심장 | 근골격, 두경부,혈관 | - |
등재 비급여 | 응급실·중환자실, 중증질환 | 척추 | 근골격·만성질환 |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
기준 비급여 | 암 환자, 뇌혈관질환 등 | 척추·근골격계 등 |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
의약품(기준 비급여) | 중증질환, 항암요법 | 근골격·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 | 만성질환 |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의료보장을 두텁게 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여 어린이에 특화된 진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9.4.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일부 차등(50%)한 가운데 만 45세 이상 여성도 적용, 시술별 2~3회 추가 보장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통합·정비하고 내실화한다.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 암 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 우선 검토
(2)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하여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의료기관 | 지역사회 | ||
---|---|---|---|
입원 결정 | 입원 기간 | 퇴원 준비 | 퇴원 이후 |
환자평가+입원계획 (주치의+환자지원팀) |
치료 및 재활 (입원전담전문의+병동인력) |
환자평가+퇴원계획 (환자지원팀) |
연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
* 자문료와 의뢰료 형태의 수가 마련 검토
또한,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재활 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 (예시) ▶급성기 (조기 재활치료) ▶회복기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유지기(장기간 간단한 재활치료) ▶지역사회 (생활기 재활 및 서비스 연계)
거동불편 환자 등은 의료기관을 오고 가야하는 불편 없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방문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맞춘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성)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 방문의료팀의 방문의료 제공 과정(예시) > : 붙임 참고
(3)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하여,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
* 환자의 중증도, 질환, 범위, 재원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 진료 기능이 동질적(homogeneous)인 요양기관을 묶을 수 있는 분류 기준 마련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유사한 시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합*,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한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9),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 등
특히, 동네의원에서 실시하여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의 절차 및 내용 등의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4)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 배치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신포괄 수가제도*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급여 감축에 따른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형태로 진료에 필수적인 서비스 대부분을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발생시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시술 행위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혼합형 제도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5)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1>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소득 중심 부과체계’ 방향성 하에서 조세제도와 연계한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으로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추진한다.
‘22년으로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요건을 각각 강화한다.
* (소득기준) 현행 종합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연 1천만원 이상 소득자 대상 재산기준) 현행 재산과표 5.4억 원 → 3.6억 원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가입자 568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1000원 씩 인하된 만큼 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및 기준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경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2>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증환자 대상 수가는 인상, 경증 환자 관련 수가는 동결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 대비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외래 정액제는 대상 연령층 상향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
* 적용 연령층 (65→70세), 정액·정률 구간 및 금액 기준 등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언(컨설팅)·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예비급여 실시, 의료기술 사후 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의료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개편 시 급여목록을 정비하도록 하여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 및 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을 재평가한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현행 전체 품목 대상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대상 심층 평가로 개선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등을 통해 적정 상한금액 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18.7)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율점검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항목 및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급속한 고령화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을 그간의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과 노인 의료비 등 주요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 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 요법 등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년 중 건강보험 제도 특성 등을 감안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하여 중장기 재정전망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4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 후 ‘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일정 준수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금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17년)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16년)에서 75세(’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비전 및 체계도
- 지표로 본 기대효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실적
- 사례로 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19~2023>
- 10문 10답 (주요 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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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정된 이후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가상자산조사국(02-3145-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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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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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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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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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디지털 안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으로 해결해요!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범죄와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트와 앱이 있다.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시티즌코난앱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그동안 분산 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 기관을 일원화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과 센터 누리집내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피해 상담 신청 방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신청 접수 피해 상담 접수 및 피해 유형 파악 소관 기관 및 대응 방안 확인(상담원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 대응 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과정.(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그렇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결제 후 배송 해주지 않는 쇼핑몰, 중고 거래 물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경우, 저렴한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는데 사기인지 의심되는 경우,문자로 온 링크에 접속했다가 번호가 불법 스패머로 등록된 경우 등이 있다. 이외의 주요 사례들은 365센터 누리집 상단에 있는 피해상담신청란의 주요 피해 사례에 접속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피해 사례들과 대처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다음으로 소개할 앱은 내 폰 안의 작은 경찰서, 시티즌코난이다. 시티즌코난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 피싱을 위한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피싱아이즈를 설치하면 된다. 시티즌코난,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 첫째,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앱 설치를 요구 받았을 때이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앱의 개인정보 보안이 의심될 때이다. 시티즌코난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열고 메인 화면의 악성 앱 검사 버튼을 터치하여 악성 앱을 탐지하기만 하면 된다. 검사 시간은 대체로 3초~5초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 결과 악성 앱이 발견되면 전화사기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이때 발견된 악성 앱은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주면 된다. 시티즌코난 앱 사용 화면.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앱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 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서 설치만 하면 24시간 자동으로 휴대폰을 지켜주기에 남녀노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디지털 안전을 위한 작은 투자 온라인 피해 365와 시티즌 코난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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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용산어린이정원,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Ⅴ사전예약 : 1일 전 15시까지 예약 가능 Ⅴ당일 : 현장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 확인 절차 후 입장 Ⅴ주 출입구 보행자 출입문 추가 설치 계획 Ⅴ단체 버스 주차 허용 Ⅴ다양한 테마공간체험 콘텐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