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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2018.12.0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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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40 세대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12 7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로드맵 의의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다음의  가지 의미 갖는다. 

* 그간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12.26), 저출산 핵심과제(18.7.5) 발표

(
패러다임 전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통합과 연대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
핵심과제 제시)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 기존의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장기 연계) 이번 로드맵은 3 기본계획의 시기(‘16~’20)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4 기본계획(‘21~’25)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향상(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 인구변화 적극 대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 3 기본계획에서 설정하였던 「출산율 1.5 목표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간 지속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있다는 희망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 되도록 하는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또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 분야, 12 과제」에 역량 집중하기로 하였다.






【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

기존의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 추진하였다.

 동안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  있도록 하였다.

정책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목표 달성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여  194개의 과제를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부처자율과제 분류하였다. 

35 과제가 역량집중과제(저출산분야 18, 고령사회 분야 17) 분류되었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실적과 성과를 관리 나갈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정합성과 중요성 등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94 과제는 부처자율과제로 구분되었으며  과제들은 해당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 역량 집중과제 】

앞으로 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할 3 분야 12 과제」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은 약 66만원 수준(육아연, 18) 

앞으로는 의료비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 나갈 계획이다.

<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

1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기발표, ‘19 시행),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

**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제공(21~’25)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계획이다(2단계).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 도쿄시의 경우 무상

< 
안전한 출산 >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2단계)

*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등 

**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

< 
건강 관리 강화 >

출산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있는 기반 마련해 나간다.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19) 기준중위소득 100% <기발표, 7.5>  (22) 확대방안 마련

< 
아동수당 >

6 미만 아동  계층 지원(‘19)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거쳐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재원 확충 방안 논의할 계획이다.

*  : 각종 양육지원방안과 연계,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범위수준 합의안 마련

< 
다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5 명에게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 ,  150만원)지급하여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발표, ‘19.7 시행 예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계획이다.
* 현행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 당 18개월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산입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그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지속 강화되었지만, 소득감소, 사내눈치 등으로 육아기 근로자들이 쉽게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주력 계획이다.

< 
사회적 캠페인 전개 >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고, 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가칭) 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일터」 서약식 및 캠페인

< 
근로시간 단축 >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넓게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발표,  개정  ‘19. 시행 목표),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 계획이다.

* (임신기)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말기(36주 이후)→ 임신기 全 기간(육아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최대 2년 사용, 임금지원 확대

<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 >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업무연락 자제  근로자가 휴식할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일ㆍ생활 균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기발표,  개정  ‘19. 하반기 시행 목표)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 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 나갈 계획이다.

< 
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  생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 하고 근로 감독 강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 계획이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컨설팅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기업의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 및 지역추진단 확대, 지역단위 지표개발

< 
육아휴직제도 개편 >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 4 기본계획(‘21~’25)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단계)

또한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9천원 수준)으로 부과 계획이다.(’19)

* (현행)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 → (개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서비스 공공성 약화,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이돌보미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 학급 증설, ~‘19) 조기에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 당초 계획보다 1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개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12시간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마련하며,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추진할 계획이다.(2단계)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19 도입 예정), 사물 인터넷(IoT) 활용한 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 만들어나간다.

또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통보, 집단휴업을 금지하고(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 나갈 계획이다.

< 
온종일 돌봄 >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지자체 협력, 초등돌봄 ’22년까지 20만명 추가 확대( 33만명 → ’22 53만명)

< 
가정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9→18, ’22)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2→4, ’22) 현행보다 2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처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돌봄수당 시간당 7,8008,400 인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 (가칭)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통합 관리 추진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민간 분야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해나갈 계획이다.(2단계)

*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연구용역 실시(19),『아이돌봄지원법』개정

** 민간 서비스(신원보증, 교육) 연계 등 사업 체계 변경 추진

원활한 수요공급 연계 위하여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운영(~‘20) 예정이다.(2단계)
<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눈에   있는 종합플랫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확충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연계조정(: 노원육아지원네트워크),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 확충 추진

< 
아동이 안전한 환경 >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아동 학대 예방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아동 많아,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있는 여건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인공임신중절 연 17만 건 (미혼자 7만 건, 10), 국내 입양 중 미혼모 아동이 88%

앞으로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있는 여건 마련하고,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집중할 계획이다. 

<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있는 여건 마련 >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 계류 중,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 목표






또한,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등록) 함께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2단계)

* 생통보(등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해주는 제도(가칭) 보호출산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서 임산부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 마련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며, 노키즈   아동 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대중시설 등의 fast-track, 임산부 배려석 및 엠블럼 확대

미혼모부의 일상  차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부부재산의 실질적 평등 구현**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캠페인, 교육, 모니터링, 지자체 응대수칙 배포,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등

** 부부재산계약제도 활성화 및 혼인생활에 있어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 구현

(기반)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주거교육) 조성






청년, 여성, 육아기근로자  2040세대의 안정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 주거 지원 강화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정된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안정망 강화 >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청년일자리 대책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 (19)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개편→> (20) 저소득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확대

< 
차별없는 일자리 :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 

임금채용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하며, 고용평등 전담조직 마련할 계획이다.

*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추가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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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_아동, 2040세대, 은퇴새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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