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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 우량기업의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2010.12.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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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포이즌필(Poison-Pill)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화한 것입니다.

※ 신주인수선택권 신설 회사법 개정안은 ‘10. 3. 국회제출, 심의 중

-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낮은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권리를 주고, 그 결과로 공격자의 지분율이 낮게 되어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량 중소기업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자사주 취득 등 고비용?저효율의 방어수단을 사용하면서 연구개발에 사용할 장기 투자금을 낭비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적대적 M&A로부터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경영권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활동에 전념하려면 저비용?고효율 방어수단 필요

※ 2003년 소버린 vs. SK 사건, 2005년 칼아이칸 vs. KT&G 사건 등 적대적 M&A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등 다른 외국과 달리 적기에 공격적인 투자와 벤처정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주인의식을 가진 책임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고도의 경영판단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룬 성과를 손쉽게 빼앗길 수 있다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가정신은 실종될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벤처정신을 가진 성실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에만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어 입법에 그치지 말고 신주인수선택권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지침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 12. 17.(금) 15:00~17:30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중회의실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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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주요 내용

이번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준 서울대학교 교수 법무부에서 발주한 신주인수선택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관으로서, M&A 법제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학문적 연구성과도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공청회 내용

▲ '신주인수선택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발표한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

-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 행사의 남용을 막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식매수인이 일정비율을 넘어 주식을 취득하면 영향력 행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나 주식 매수옵션도 주식의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

- 위임장경쟁에 의해 인수시도자가 새로이 경영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각이 불가능한 내용의 조항(이른바 dead-hand pill 등)이 포함된 신주인수선택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함

기타 제도운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는데,

- 윤영신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는 ‘주식취득비율이 20% 초과’인 경우에만 포이즌필을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다면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조건?행사가액에 관한 부분은 미리 확정?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 이진효 상무(LG전자 법무팀)는 신주인수선택권 발동요건을 완화하되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해 제도의 남용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회사가 경영권 위협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 발동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함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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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음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특정 이해집단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인 신주인수선택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고, M&A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이 모두 믿고 따르는 공정한 룰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도 인사말씀을 통해, “모든 제도의 도입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의 경제상황이나 기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외국과 다른 만큼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M&A 관련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신주인수선택권 운용 가이드라인을 성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법 시행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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