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전국 248개 개표소에 전자개표기 1377대 배치

2004.04.15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총선사상 처음 '1인 2표제'가 도입되고 전자개표기가 사용됨에 따라 투표 종료후 4∼5시간후면 당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 248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된다. 이번 개표는 총선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실시하게 된다.

개표는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선거구 단위로 개표,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개함→유ㆍ무효표 구분→ 후보자별 득표집계ㆍ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표 순서는 1인 2표제 도입에 따라 우선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개표한 뒤 나중에 정당투표 용지를 개표할 예정으로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ㆍ후보자별로 구분해 봉인하며, 개표록을 작성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선 ‘1인 2표제’ 도입으로 작업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밤 11시∼자정쯤이면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이 TV 앞에서 밤새우며 개표를 지켜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개표소별로 2∼18대씩 모두 1377대가 배치되며 분류처리속도는 분당 220~250장 정도이다.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대선 때도 사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 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선거 및 당선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당시 낸 기탁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기탁금(1500만원)에서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집행비용이 공제된다.

기탁금 반환은 지역구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기탁금 전액(기탁금부담비용 제외)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부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