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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정안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 부처는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용 후 이 기준이 실제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1,864건 중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내에서 뛰는 소리 등에 적용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20년에 실제 청감시험을 포함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현 주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 약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의 교통소음 기준을 보면 대개 성가심 비율이 10~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층간소음 기준 43dB은 이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성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간 기준 39dB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내에서 심하게 뛰는 등의 소음 유발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양 부처는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음이 적은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부령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부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량을 보강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온라인 예약, 원스톱 측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웃사이센터 접수 전에 공동주택 내에서 초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대여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 바닥의 소음차단 성능검증 방식을 사전 인증제에서 사후 확인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소음저감매트 비용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충해결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음기준 강화 근거가 되는 연구조사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게 국가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샘플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상당수가 부실시공이나 구조적 결함 같은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분쟁이라든지 소송 여지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답변> 첫 번째는, 첫 번째 질의는 층간... 저희가 종전에 연구했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감시험자 수가 100명이 조금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고요. 1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다가 검토해서 어떤 과학적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한 숫자로 보입니다.
물론 저희 환경부 쪽에서 연구비를 더 많이 투입하면 더 많은 시험을 할 수는... 많은 시험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100명 수준으로도 충분히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시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에 관하여 구조적 결함 같은 어떤 건축구조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단 많은 부분이 실제로 거기 건축구조가 좀 더 좋은 건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에 관련 대책을 갖다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다만,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은 이미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적정한 성가심을 보장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구조적으로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만 강화하면 분쟁만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더 평소 생활습관을 갖다가, 소음이 더 적게 나오는 생활습관을 갖다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 층간소음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향후 조금 더 저희도 공동주택 생활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국민분들께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환경부와 국토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KBS 기자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정상 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실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본집단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 100명을 풀어 놓으면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하고 느끼는 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 100명으로 했다고 하면 연구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이것 표본 집단은 나이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데,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지금 살인도 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들하고는 얼마큼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있으셨는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시행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 혹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상 청력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갖고 소음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음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소음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저희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 때에는 소음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이고 좀 더 평균적인 감수성을 가진 분들을 갖고 저희가 소음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야지 일단은 전 국민에 적용되는 적합한 기준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저희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의 모든 피해를 갖다가 이 층간소음 기준만 갖고 해결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신 분들에 맞춰서 소음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게 되면 국민의 거주생활의 자유를 갖다가 너무 크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가해 세대와 피해 세대의 어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갖다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층간소음을 이번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때 중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건설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저희 쪽에 필요한 의견을 말씀 주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7페이지에 과정이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붙임1'의 참고 부분에 원인불명 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 대상 제외에. 이 원인불명 소음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원인불명 소음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소음이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소음원이 뭔지를 갖다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나오는지 소음을 갖다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 세대에게 층간소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금 안타깝지만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해주시는 층간소음 문제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 트러블만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론 파이프 진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 뭘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조금... 그럼 민간단체, 민간업체한테 진단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럼 여기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일단 층간소음 기준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생활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불명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소음원을 갖다가 특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가 분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층간소음 책임이 있다고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층간소음의 관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간의 분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측정과 결과의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양 세대 간에 어떤 조정과 화해를 갖다가 저희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층간소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것 중에 원인불명 소음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몇 퍼센티지 정도인지 그 데이터자료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민간인끼리, 이웃 대 이웃이 해결하는 그런 해법만 제시하고 계신데, 지금 원인불명 소음도 있고 이것이 어떤, 위층과 아래층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라든지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돼서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층간소음도 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층간소음의 문제는 건축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생활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브리핑해 드린 층간소음 기준은 첫 번째 건축구조의 문제가 아닌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말씀드린 건축구조의 문제는 저번 주 1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쪽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 관리대책에 나와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층간소음을 갖다가 더 저감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건설사가 짓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번 주 발표한 국토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자세히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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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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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영·유아학교’라면 안심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5살부터 7살까지꼬박 3년간 어린이집을 다녔다.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집이라서 비교적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초등학교 예비 1학년인 7살 아이에겐 돌봄보다 교육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집 근처 유치원을 알아보니 어린이집처럼 종일반이 없었다. 내 마음관 달리 아이를 유치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아마도 대다수 맞벌이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돌봄보다 교육의 비중이 커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고, 시범 운영기관에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영유아학교란 무엇일까? 영유아학교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을 뜻한다. 현존하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줄여서 유보통합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흔히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시간 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운영 시간이 길다. 학부모 자부담 면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자부담이 많다. 지난 9월 1일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고,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선정된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중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에도 총 7곳의 기관이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집에서 가까운 동심영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시범 운영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망원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동심영재어린이집은 4층 단독건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건물의 담벼락에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나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나이별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전인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옥상 텃밭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옥상 텃밭에 올라갈 때면 마치 바깥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떠 있단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확장 그리고 교사의 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을 매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실내 모퉁이에 책장이 있어서 오가는 아이들이 책을 꺼내어 읽을 수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4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이다. 어린이집은 원래 기본 운영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충족되고 있었는데, 오후 연장반 이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24년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보조 인력이 비교적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영유아학교로 운영하면서 0세반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1:2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반에는 (방과후)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담임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기본 운영 시간을 내실화했다. 셋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만의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경비 부담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전문적인 생태 프로그램 성산천 자연이랑 놀자 프로그램,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터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정서발달과 문해력 향상을 돕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특성에 맞추어 부모교육도 기존의 강의 형태가 아닌 일대일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보, 유-초 이음 교육을 인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다. 어린이집 특성상 담임교사가 오후 4시까지 전일 보육을 하므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사 역량 강화 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교실에서 나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기관 내·외 교원학습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연계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졌다. 동심영재어린이집 이민지 원장을 만나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아이가 어릴 적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소식을 접하면서 진작에 돌봄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민지 원장) 2000년대 초반이니깐 가장 힘들 때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즈음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던 시기이거든요. 오랫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지내오면서 유보통합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분간 진통을 겪겠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죠. Q)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놀이가 교육이고 아이 적에는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7세가 되니깐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지 원장) 이 부분도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타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상 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유아교육과정의 기조입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놀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지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놀이 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의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Q) 저 같은 일반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민지 원장)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부처가 달랐고, 정말 오랫동안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태부터 달라서 그렇게 인식이 굳어져 왔겠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를 밟아왔어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합했고, 그다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가 교육부로 통합했어요. 그리고 2026년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이번에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유보통합은 정말 오랫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려면 발 빠르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선정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할 때부터 교육철학을 영유아들의 행복한 놀이에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개정누리과정 이전부터 놀이 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참외를 먹다가 씨를 발견해요. 이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올까? 하는 아이들의 물음에 교사가 함께 씨앗을 발아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지원해줍니다. 찾아본 방법대로 발아를 시도했는데 정말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텃밭에 가서 참외 씨를 심어보고 물을 주며 키웠는데요, 정말 참외가 열렸어요. 정말 신났겠죠? 우리가 직접 키운 참외를 동생반에 소개해주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탐구력도 기를 수 있고, 언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성도 길러질 수 있어요. 놀이 중심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옥상텃밭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민지 원장) 저희 기관에서 평상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정책과 부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바뀐 점이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진 점입니다. 0세 반은 교사와 아동이 1대 3이었는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대 2로 맞춰졌어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연장반 담당 교사가 따로 투입되었어요. 유치원은 이제 5시간의 정규 과정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는 방과후반으로 운영이 되어요. 방과후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고, 방과후반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유치원의 체제가 어린이집에 도입되어 저희 원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 연장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동심영재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때요? 이민지 원장) 담임교사들은 보육 시간이 줄어들었네.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반가워하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또 지금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등을 계획 중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이어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오후 5시로 1시간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체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늘 것 같아 저도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그림책을 펼쳐서 읽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민지 원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크게 보면 3, 4, 5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는 약간은 소외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전 나이대로 다 확산이 되겠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각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점만 모인 이상적인 영·유아학교 모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요. Q) 추후에 영·유아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보려는 기관에 조언한다면요? 이민지 원장) 교육청 누리집에 우수 교육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검색해서 읽어보고 기관 운영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별히 뭔가 새로 시도해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내실화해서 운영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상적인 영·유아학교의 표준화된 모델이 완성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민지 원장의 바람을 들으면서 어린이집을 나왔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민지 원장으로부터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은 유보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냐를 놓고 저울질해야 했던 학부모가 많았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은 돌봄과 교육을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 지연·장애·이주 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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