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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불편 줄인다

2022.08.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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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개정안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 부처는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용 후 이 기준이 실제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1,864건 중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내에서 뛰는 소리 등에 적용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20년에 실제 청감시험을 포함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현 주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 약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의 교통소음 기준을 보면 대개 성가심 비율이 10~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층간소음 기준 43dB은 이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성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간 기준 39dB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내에서 심하게 뛰는 등의 소음 유발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양 부처는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음이 적은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부령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부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량을 보강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온라인 예약, 원스톱 측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웃사이센터 접수 전에 공동주택 내에서 초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대여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 바닥의 소음차단 성능검증 방식을 사전 인증제에서 사후 확인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소음저감매트 비용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충해결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음기준 강화 근거가 되는 연구조사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게 국가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샘플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상당수가 부실시공이나 구조적 결함 같은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분쟁이라든지 소송 여지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답변> 첫 번째는, 첫 번째 질의는 층간... 저희가 종전에 연구했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감시험자 수가 100명이 조금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고요. 1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다가 검토해서 어떤 과학적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한 숫자로 보입니다.

물론 저희 환경부 쪽에서 연구비를 더 많이 투입하면 더 많은 시험을 할 수는... 많은 시험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100명 수준으로도 충분히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시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에 관하여 구조적 결함 같은 어떤 건축구조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단 많은 부분이 실제로 거기 건축구조가 좀 더 좋은 건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에 관련 대책을 갖다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다만,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은 이미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적정한 성가심을 보장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구조적으로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만 강화하면 분쟁만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도 조금 더 평소 생활습관을 갖다가, 소음이 더 적게 나오는 생활습관을 갖다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 층간소음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해서 향후 조금 더 저희도 공동주택 생활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국민분들께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환경부와 국토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KBS 기자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정상 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실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본집단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 100명을 풀어 놓으면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하고 느끼는 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 100명으로 했다고 하면 연구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이것 표본 집단은 나이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데,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지금 살인도 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들하고는 얼마큼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있으셨는지, 또 건축법이라든지 관련 시행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 혹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상 청력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갖고 소음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음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소음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저희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 때에는 소음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이고 좀 더 평균적인 감수성을 가진 분들을 갖고 저희가 소음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야지 일단은 전 국민에 적용되는 적합한 기준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저희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의 모든 피해를 갖다가 이 층간소음 기준만 갖고 해결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신 분들에 맞춰서 소음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게 되면 국민의 거주생활의 자유를 갖다가 너무 크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가해 세대와 피해 세대의 어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갖다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층간소음을 이번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때 중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건설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저희 쪽에 필요한 의견을 말씀 주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7페이지에 과정이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붙임1'의 참고 부분에 원인불명 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 대상 제외에. 이 원인불명 소음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답변> 원인불명 소음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소음이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소음원이 뭔지를 갖다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나오는지 소음을 갖다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 세대에게 층간소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금 안타깝지만 층간소음으로 분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해주시는 층간소음 문제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 트러블만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론 파이프 진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 입장에서 뭘 해결해야 되고, 이거를 조금... 그럼 민간단체, 민간업체한테 진단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럼 여기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일단 층간소음 기준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생활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인불명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소음원을 갖다가 특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가 분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층간소음 책임이 있다고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층간소음의 관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간의 분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측정과 결과의 정보 공개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양 세대 간에 어떤 조정과 화해를 갖다가 저희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층간소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저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것 중에 원인불명 소음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몇 퍼센티지 정도인지 그 데이터자료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민간인끼리, 이웃 대 이웃이 해결하는 그런 해법만 제시하고 계신데, 지금 원인불명 소음도 있고 이것이 어떤, 위층과 아래층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라든지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돼서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층간소음도 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층간소음의 문제는 건축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생활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브리핑해 드린 층간소음 기준은 첫 번째 건축구조의 문제가 아닌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말씀드린 건축구조의 문제는 저번 주 1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쪽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 관리대책에 나와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층간소음을 갖다가 더 저감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건설사가 짓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번 주 발표한 국토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자세히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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