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2.08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 권순국입니다.

2020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2019년에 거래한 실적을 발표한 거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34개 주요 브랜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이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실태조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거래유형에서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이 세 가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수료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입은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판매해서 이윤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거래에 한해서 조사하는 게 판매수수료 조사입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는 다시 실질수수료와 명목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명목수수료 항목에서 정률수수료는 몇 퍼센티지, 즉 판매 대금의 몇 퍼센티지를 받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고 정액수수료는 정액으로 받는 겁니다. 한 번에 방송을 해준다든지 1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요.

혼합수수료는 그 양자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혼합수수료는 동시에 받는 겁니다. 정액도 수취하고 정률도 수취하고 그리고 혼합M수수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혼합수수료가 최저보장수수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문턱을 넘으면 정률로 부과하고 문턱이 낮으면 정액으로 부과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매입 항목에 있어서 허용된 2개, 허용되는 항목에 판매장려금이나 반품 이거는 직매입에 한정된 데이터 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별 거래비중이라든지 추가 부담 항목 그런 부분들은 공통돼서 거래, 거래유형에 상관없이 공통돼서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주시고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질수수료 부분입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명목수수료는 거래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이고요.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실질수수료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업체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뉴코아아웃렛, 쿠팡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약 0.2~1.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쿠팡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 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수수료율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명목수수료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뉴코아아웃렛, 쿠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와 아웃렛·복합쇼핑몰에서 하락했고, 온라인몰과 TV홈쇼핑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주로 직매입거래를, 백화점에서는 주로 특약매입거래, 즉 수수료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은 위수탁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은 임대을거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장려금 부분입니다.

직매입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백화점 순으로 높았고요. 직매입거래 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웃렛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반품 부분입니다.

직매입거래에서 반품구매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매입거래 금액 대비 반품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온라인몰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품에서 유의할 것은 이 반품행위가 모두 부당한 반품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품이 이루어진 것이고 부당한 것과 적법한 게 다 섞여있고 그렇게 구분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부담 비용 부분입니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습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촉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순으로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류배송비 부분입니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높았고, 부담금액의 비율도 편의점, 대형마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순으로 높았으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도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조사결과의 시사점이나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의 납품업체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거래금액의 2.6%가 특약매입, 특약매입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4.8%를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부분에서 백화점이 30.2회, 아웃렛이 8.9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바꾼다는 얘긴지 그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공포 한다 그랬는데 그 골자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향후에 위반 시 제재의 기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테리어 변경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공식을 말씀드리면요.

<질문> 변경 횟수요, 횟수.

<답변> 네?

<질문> 횟수, 횟수.

<답변> 네, 그런데 이게 딱 많다, 적다의 숫자는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전체 점포 수의... 백화점을 예로 들자면 백화점의 전체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 중에 약 88.6%가 인테리어를 한 번이라도 한 거고요. 그 인테리어 한 점포 중에, 그 점포 내에서의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30.2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데이터의 추이로 판단을 하셔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위법성 심사지침은,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골자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판촉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반품할 수도 있고 기타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 전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위법성으로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해서... 규정해주는 그런 지침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재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부당한 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어떤 것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온라인 쇼핑몰업?

<질문> 예, 온라인 쇼핑몰.

<답변> 네, 네.

<질문>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가 원래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사실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입점업체들이 많이 갈 거고 당연히 수수료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10.1%p 높아진 거는 과한 수준인지 그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은 실질수수료율이 많이 상승했죠, 10.1%p나 상승했는데요. 그것은 저희 세부자료에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거기 보면 온라인 쇼핑몰 부분에 정률수수료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쿠팡이 의류 쪽에 판매를 굉장히 늘린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의류 관련된 부분에 판매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시면 쿠팡과 경쟁업체인 위메프, 티몬, 롯데아이몰, SSG, GS SHOP 이런 데와 비교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타난 원인은 의류, 여성의류·남성의류, 아동·유아, 스포츠·레저, 잡화 이 부분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았고, 이 부분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쿠팡의 수수료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판단 못하시는 거죠?

<답변> 지금의 데이터만 보고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인지, 뭐인지 그 부분까지는 이 데이터 자체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중에 혹시 위법한 사항이, 대규모유통법 위법사항 같은 게 발견된 게 있나요?

<답변> 저희는 실태조사와 또 위법행위 조사와는 철저히 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딱히 그걸로 발견된 위법사항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진 이유가 경쟁 격화인지,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와 작년에인가도 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들의 서버이용료라든지 이렇게 부가적으로 받던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나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진 원인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유통업체가 판촉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유통업체의 부담 비율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업체에서 부담하는 다양한 비용, 서버이용료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사지침도 제정하고 그러면서 이 비용이 과연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그 부분을 조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그냥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