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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400만 원과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로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및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즉,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할인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기간,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를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로는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혜택이 58%이고,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청약철회 방해행위입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 즉,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계약내용의 서면 미교부행위입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소리바다, ㈜카카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총 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개의 사업자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위반행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좀 헷갈리는 게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상품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인상에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
<답변> 아, 전체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겠다는 의미이고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매월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해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질문> 예.
<답변> 그래서 가격인상에 동의를 받고 가격인상을 동의한 사람은 당분간, 몇 개월간은 기존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광고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에 동의한 사람만 약간 피해를 보는,
<질문> 피해를 본다?
<답변>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라고 보고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저희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음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해도 한 달 뒤에는...
<답변> 매달 갱신형입니다, 매달 갱신형.
<질문> 매달 바뀌는 거예요?
<답변> 네, 계속해서 매달 갱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한 달... 기존 상품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품구성이 바뀌었다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재를 한 거고요.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동의를 받고, 당연히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인상 동의를 받고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끝까지 가격인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질문> 그러니까 만약에 인상해서 다 그냥 해지시켰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답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그리고 이게 원래 전자... 이 음원서비스는 한 달마다 자동 갱신하는 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되나요?
<답변> 네, 서비스 방식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사업자의 권한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질문> 뭐, 물론 시장경쟁이 독점이, 독과점이 없긴 하지만 한 업체가 만약 독과점인 상황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만약에 뭐...
<답변> 계속 올리는 것이요?
<질문> 네.
<답변> 이번의 것은 전체적으로 저작권료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고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독과점시장이라면.
<질문> 시지남용이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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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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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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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