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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19.08.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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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많이... 많은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서비스, 하지만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미 보도된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400만 원과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행위로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및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 즉,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할인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기간,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를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로는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혜택이 58%이고,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청약철회 방해행위입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 즉,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만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넷째, 계약내용의 서면 미교부행위입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입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하나 이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소리바다, ㈜카카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총 2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개의 사업자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위반행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좀 헷갈리는 게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상품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인상에 동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

<답변> 아, 전체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겠다는 의미이고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매월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해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질문> 예.

<답변> 그래서 가격인상에 동의를 받고 가격인상을 동의한 사람은 당분간, 몇 개월간은 기존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광고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에 동의한 사람만 약간 피해를 보는,

<질문> 피해를 본다?

<답변>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라고 보고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저희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음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해도 한 달 뒤에는...

<답변> 매달 갱신형입니다, 매달 갱신형.

<질문> 매달 바뀌는 거예요?

<답변> 네, 계속해서 매달 갱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한 달... 기존 상품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품구성이 바뀌었다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재를 한 거고요.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동의를 받고, 당연히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인상 동의를 받고 그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끝까지 가격인상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질문> 그러니까 만약에 인상해서 다 그냥 해지시켰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답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그리고 이게 원래 전자... 이 음원서비스는 한 달마다 자동 갱신하는 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되나요?

<답변> 네, 서비스 방식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사업자의 권한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질문> 뭐, 물론 시장경쟁이 독점이, 독과점이 없긴 하지만 한 업체가 만약 독과점인 상황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만약에 뭐...

<답변> 계속 올리는 것이요?

<질문> 네.

<답변> 이번의 것은 전체적으로 저작권료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이고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독과점시장이라면.

<질문> 시지남용이나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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