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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 대책 발표

2018.12.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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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 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사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 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 부 주관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긴급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운전 중인 석탄운전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또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반면,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발전사 또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발전소 작업 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 환경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또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이제 두 분 장관님께 각각의 질문이,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대책을 오늘 발표하셨는데 어떤 원·하청 관계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이재갑 장관님께 질문인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어떤 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범위가 12가지 정도로 협소해서 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금지 작업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님께 질문은 지금 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충원하겠다 했는데 이게 원·하청 중에 어떤 곳에 인력을 충원한다는 말씀이신지, 또 충원한다면 원청이라면 기재부와 협의 없이 이게 가능할지, 또 하청이라면 안 그래도 지금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데 인원만 늘릴 경우에 더 열악한 처우에 근로자들이 빠지게 되는 게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두 분 모두 질문인데 이건, 오늘 대책 발표 보면 ‘원청의 안전교육 의무’나 아니면 ‘2인 1조 근무’, ‘6개월 미만 단독작업 금지’ 이런 식으로 안전수칙 재정립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으면 별로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이 도급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장소가 현행법에는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청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유해 작업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이런 업무에 대해서, 유해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의 책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개정 범위에 따라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우선 하청업체의 인력의 적정성 여부 또 증원 여부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바는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적정 인원에 관한 규정은 발전사가 과거에 공동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그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부담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러한 새로운 자발적인 현재의 강화된 안전규정 같은 경우를 현재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발전사들과 함께 협의해서 지금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법이나 여러 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협조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발전 5사에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계속되도록 지원할 생각이고.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에 노사정전문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부하고 산업부와 협조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특별산업, 이번에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는 일단은 사고 조사, 사고 현장의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작업 지시가 적정했는지.

그 외에도 원청과 하청 간의 작업 내용이라든가 업무 내용, 지시가 안전보건, 특히 안전보건점검이... 이런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조치가 적정했는지 그걸 보고, 이건 저희들이 특별안전감독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외에도 향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체가 돼서 회사 내에 안전보건점검 시스템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기술 시스템,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확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오늘 오전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특별산업안전감독의... 외부 상급단체의 노조 활동가들, ‘노조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특별안전감독은 수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이라서 수사에 저희들이 외부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노조, 현장 작업자와 노조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 노조는, 한국발전기술의 노조는 저희들이 특별안전감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부의, 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 상급단체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의 작업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민간이라는 면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뭐 이번 주, 다음 주라도 노조와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는 그때 회사에 들어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 ‘2인 1조 작업’ 법상의 개정이 아니라 지금은 한시조치에 불과하다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고, 이것을 법상으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래도 시행령이라도 바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관계자) 지금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유해 위험작업은 아닙니다. 화재, 폭발, 붕괴 등이나 어떤 질식 위험 등이 있을 때는 외부에 감시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은 2인 1조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자체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작업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반드시 감시자를 두어야 하는 유해 위험작업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산안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서, 혼자서 점검까지 했다면, 단순히 밖에서 이상 여부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고장의 우려가 있으면 정비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기계를 멈춘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점검을 하는 사람 혼자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낙탄 처리라든가 이런 작업까지 하게 했다면 그건 안전조치에 약간 위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산업부에서 긴급안전조치로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벨트 점검 시에는 2인 1조를 시행하도록 우리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저희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동 조치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가 사업장의 기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로서 우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명확한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지만 동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서 볼 때 모든 화력발전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1명이나 *** 제도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왜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했는지, 단지 법을 만들지 못해서, 라고 하는 건지, 충분히 행정 여건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산업부 장관께, 엊그제 에너지, ‘겨울철 에너지 안전 대책’ 그 에너지 기관장들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서부발전 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까?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조금씩 확대가 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 우리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가 돼서 자기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이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 비율을 강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침 자체도 산업부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사항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안전 관련 회의에 당연히 서부발전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이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대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에너지 관련 기관들도 자기들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이러한 대처 방안도 같이 얘기할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서부발전이 바로 당일에 사과를 하지 않고 조금 늦게 이렇게 며칠이나 지나서 나왔습니까? 당일에 논의가 충분히 됐다면 바로 발 빠르게 서부발전이 책임을 인정하고 태안화력발전소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했을 텐데.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칙적으로 서부발전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발생하자마자 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몇 명으로 어느 정도,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지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그리고 정부쪽에서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몇 명 정도가 구성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특별근로감독’과는 또 별도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 건가요?

<답변> (관계자) 우선 산업안전... 사고조사위원회는 작년에 삼성중공업, 조선업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조선업중대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 다각도로 구조적인 면에서 원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은 한 10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유가족, 유가족 추천, 그다음에 정부 추천, 그리고 회사 측의 어떤 안전보건관리를 하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선업중대사고조사위원회에서 어떤 보고서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번 주, 다음 주라도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발족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3·3·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감독은 수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수사가 있고.

그리고 ‘긴급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것은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12개 사에 대해서 유사한 안전보건상 이상이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수사는 아니고 일종의 사전으로 말 그대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과 기술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이건 공단에서 하고 거고요. 앞의 두 개는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관이 그리고 합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대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 국감 때 사망자 4명 누락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사고의 84%, 사망 사고의 92%가 태안에서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지금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누락됐던 사망 사고는 태안발전소에, 발전소 자체에... 태안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이런 공사가 아니라 외부 공사업체, 외부 건설업체에 발주를 줘서 시공업체가 원청이 되는 그런 건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태안발전소는 아마도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고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사고가 태안에 집중... 태안이 규모도 제일 크고...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규모도 제일 크고,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그런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사고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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