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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 관련 단체 또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단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이렇게 4가지 영역별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여가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그 기간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신설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성행교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보호 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피해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기능을 내실화하며, 보호시설 운영 모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동반아동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호시설 입소 후에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전학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에도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1366 긴급전화센터 이용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입니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교육 콘텐츠 및 성평등 교육 강의안을 개발하여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신규운영 등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가정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가정폭력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각 영역별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책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법무부 질문 같은데, 초동대처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가정폭력범의 현행범 체포기준이나 중대 가정파탄사범의 경우에는 상습·흉기사범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성가족부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새일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한 번 더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질문> 초동대처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현행범 잡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중대사범의 기준.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별도로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 현행범 처벌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범 체포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현행범이 지금 현재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후인 자, 그리고 범행의 흔적이 옷에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기타 남아 있는 자, 그다음에 범인으로 호칭되어서 추적되고 있는 자, 또는 범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기색을 보인다든지 이런 자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현행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아마 피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라든지 끝난 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폭력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직후에 있다 하더라도 체포는 가능한 것이 현재의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 ***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중대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은 인신에 대한 상당한 구속입니다.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흉기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상습과 흉기를 이용한 폭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 기준을 이미 지금 저희들은 법무부에서는 공표를 했고, 각 대검에서 이걸 집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좀 더 강화되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새일센터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소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새일센터라든가 경력단절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이런 기존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 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1개소 정도 통합적인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750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200개와 쉼터 등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 취업연계에 대해서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질문> 법무부 인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법 개정하자는 데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장기과제라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지,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계속 많은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고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 ***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의 조항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 협의 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처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소유예제도의 기준, 적용기준을 좀 정비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점차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소유예제도가 또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을 작용할 때, 적용시킬 때의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기소를 한다, 라는 이것 자체가 꼭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찬반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직까지 폐지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반의사불벌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법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체포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약했던 게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체포부터 만약에 피해자가 강하게 원치 않을 경우 경찰이 얼마나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이나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접근금지가 ‘강서구 살인사건’ 때문에 강화된 것 같은데, 과태료에서, 범위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했는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개선된 제도로 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우리 경찰 대응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일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긴급임시... 격리라든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장종결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았고 112신고 기록만 남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종결 처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보고를 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에 기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12신고 이력도 현행 보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추후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강화된 접근금지조치 등을 통해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현행 접근금지,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하는 긴급임시조치로 인한 접근금지라든지 격리,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시조치도 과태료 처분만 행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격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서는 경찰관의 어떤 긴급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다는 거는 재범위험성이라든지 범죄의 심각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급임시조치조차도 위반하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은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긴급임시조치에, 법원 판사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재중 의원안, 또는 정춘숙 의원안에도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경찰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표의 한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한계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20개 항목이었는데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10개 항목으로 축소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이고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범위험 조사표를 재작성하려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총 10개 항목 중에서 폭행 심각도, 혼란스러운 사건 현장,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범죄 유형별로,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거나 한 적이 있나요?'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겼거나 생긴 적 있나요?' 그다음에 또 결정문항 중에서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적이 있나요?' 또는 '지금 매우 두려운가요?', '경찰 신고로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나요?' 이런 식의 좀 현장 경찰관 또는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많은 언론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강서구의 피해자들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피해자 당사자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마무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폭력이고, 범죄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수많은 사회 속에서의 위협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엄청난 공포감, 저는 그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걸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과 또 기사들을 좀 만들어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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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는 게 힘이다!” 현직 세무사와 살펴본 ‘2024년 세법개정안’ 세법, 어렵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와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양 세무사는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 내용 중 한 번에이해 안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어렵고 모르겠어도숙지하면 분명 도움은 된다. 아는 게 힘이니까. 다음은 양경섭 세무사와알아본 ‘2024년 세법개정안’내용과 기대효과.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손을 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상속세 계산 시 여러 공제 내역들이 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주고,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의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최소 5억’이라는 말이 있다. 더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항목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항목별공제가 크다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기존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억 원이므로 3억 원이 공제 금액이다. 당연히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참고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별개로 공제가 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것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은행 창구에 마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되긴 어렵겠다. 물론 국회 통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세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국내 상장주식 투자 메리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만약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 국내투자형 ISA로 운용하는 경우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4%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p를 인하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늘리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게 된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게 되면 주주 환원액이 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소득 증가, 소비 촉진 등경제 활력의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창업이 활발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박람회에서 출산·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결혼·출산 세제 혜택 출산시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이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출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이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연 15만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25만 원으로, 둘째의 경우, 연 20만 원→30만 원, 셋째 이후 연 30만 원→연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기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한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그 배우자도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 그 배우자도 혜택이 가능하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로 연장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면제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상가임대인이 임대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5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획기적인 개편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은 진작에 10년으로 연장되었어야 할 조문이었다. 더 나아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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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8월 가볼 만한 곳…전시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지 5곳 서울우리옛돌박물관. 다양한 표정의 벅수를 감상할 수 있다. (사진 = 장보영 촬영)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리옛돌박물관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듯 옛돌, 즉 대한민국 석조유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2015년 11월 건립한 세계 유일의 석조유물 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의 노력 아래 국내외로 흩어진 한국 석조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체 부지면적 1만 4000㎡ 규모의 너른 공간에 석조유물 1250여 점을 전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석조유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한다. 2001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석조유물 70여 점을 시작으로 문인석, 장군석, 동자석, 벅수, 석탑, 부도, 석호, 불상, 망주석, 돌하르방, 제주동자석, 제주정낭 등 한국적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다양한 석조유물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여준다.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존재했던 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1933년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지은 방 두 칸짜리 집인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자존의 장소다. 올해 3월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는 문학 플랫폼이다. 한옥과 한국식 정원이 아름다운 성북동의 전통 찻집인 수연 산방은 본래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상허 이태준의 고택이다. 도심 속에서 순연하게 빛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성북동에서 잊지 못할 여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우리옛돌박물관 02)986-100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형물. (사진 = 오원호 촬영)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고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4층 야외 하늘정원에서는 대청봉과 미시령,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하거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띈다. 3층 전시실에는 등반의 역사와 우리나라 등반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수장고 역할을 겸하는 컬렉션 공간에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스토브와 피켈이 전시되어 있다.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되었던 황금 피켈이 눈길을 끈다. 2층은 산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체험시설로 채워졌다. 고산 체험실은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에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 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산촌과 어촌문화, 6.25 전쟁 이후 유입된 실향민 문화가 섞인 속초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R(증강현실) 영상이 상영되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과 발해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되어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문의전화 : 산악박물관 033)638-4459 교과서박물관. 철수와 영이 포토존. (사진 = 길지혜 촬영) 미래엔교과서박물관은 교과서 변천사를 통해 우리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박물관이다. 서당에서 사용하던 서적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 미 군정기, 1~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학창 시절 손때 묻은 우리 세대 교과서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표한다. 박물관 내부는 교과서전시관을 비롯한 4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전시관은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내일, 교과서 제작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상설 전시한다. 월인천강지곡(국보) 영인본, 동몽선습, 소학언해부터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북한 교과서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있다는 표현이 꼭 맞다. 인쇄기계 전시실에선 근대 인쇄 기계의 발달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추억의 교실이다. 1960년대의 교실 풍경을 재현했는데, 요즘 말로 라떼는 그랬지라는 이야기가 관람객 사이에 자주 등장한다.오는 9월 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삽화여행, 교과서를 그리다 등 세 가지 주제의 전시가 열리니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국내 최초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가운데 2023년 12월 처음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도 가봄 직하다. 푸른 숲을 걸으며 힐링하고 불곰 애교에 저절로 웃음 나는 베어트리파크 역시 놓칠 수 없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조치원문화정원의 카페 방랑싸롱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보자. 문의전화 : 세종시 관광진흥과 044)300-5810 포항시립미술관. 신비로운 스틸아트의 세계. (사진 = 유은영 촬영)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호미곶에서 일출 보고, 죽도시장에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면 포항으로 떠날 여행 가방을 다시 싸야 한다. 최근 포항이 180도 달라졌다. 산업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널렸고, 해마다 철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이 있다. 환호공원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단조로운 조각에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을 펼친다. 이게 철이 맞아?라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특별한 감흥을 빚어낸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워크는 스틸아트의 백미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문의전화 : 포항시립미술관 054)270-4700 지금 다시 봐도 매력적인 뿌리깊은 나무의 표지. (사진 = 박상준 촬영) 뿌리 깊은 나무를 드라마 제목으로 아는 이가 많겠지만,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한 잡지명이기도 하다. 뿌리깊은 나무는 경제발전이 지상과제였던 70~80년대, 이미 한류를 예언하듯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선언하고 우리네 토박이 문화에 주목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뿌리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를 기려, 그의 수집품 6,500여 점을 중심으로 전시·보존하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한창기실은 그의 집무실을 재현하고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 민중자서전 등의 잡지와 책을 전시한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는 표지 사진만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키오스크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은 그의 수집품을 전시하는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등이 쓴 한글 편지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간문화재) 백경 김무규의 고택 수오당이 있어 같이 돌아볼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은 낙안읍성이다. 조선 시대 읍성 풍경이 고스란하다. 새로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 역시 흥미로운데, 정원드림호 수상퍼레이드를 포함한 나이트가든투어는 여름밤 여행으로 제격이다. 순천시 여러 곳을 돌아볼 때는 순천시 관광지 통합입장권이 훨씬 이득이다. 문의전화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061)749-885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파리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인 허미미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한 참석자에게 사인해 준 뒤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파리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인 허미미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파리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인 허미미와 건배하고 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 준비된 태극 문양 모양 후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 휴가, 안전이 제일! 생존수영 배워봤어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여행을 다녀오신 분도,계획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바닷가, 해수욕장 등 물놀이는 여름휴가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설렌 마음을 안고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고의 안전 수칙은 예방이 아닐까요?저도 해수욕장 여행을 앞두고가족들과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바다 안전 수칙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 안전한 바다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안전 수칙을 공유합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생존수영이 유용합니다. 이에 해양교육원에서생존수영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빠졌을 때 대처해야 하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체온유지, 생존수영 순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침착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먼저누워 뜨기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면 몸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입고, 눈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뜹니다. 이때 양팔은 만세를 부르듯 머리 위로 쭉 펼칩니다. 몸이 서서히 뜨기 시작했다면 허리는 굽히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래 물 위에서 버티기 위하여 몸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팔과 다리를 대(大)자 모양으로 넓게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침착함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바다에서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원형으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외부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조대를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생존수영입니다. 몸 전체가 떴다면 몸을 이동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오래 수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팔만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고정한 뒤 손바닥으로 비스듬히 젓습니다. 바다 수영 중 응급 상황을 경험하였다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존수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박 등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구명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명환, 자기점화등, 구명조끼 부착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위기 상황에는 선박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역할을 합니다. 구명뗏목에는 장기간 생존을 돕는 구난식량부터 낚시 도구, 노, 응급 의료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명뗏목 사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명뗏목을 펼쳐보았습니다. 구명뗏목 이용을 위해서는 뗏목의 가드레일을 벗기고, 밧줄이 선박에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필수! 안전핀을 위로 뽑은 후 T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바다로 던진 구명뗏목이 펼쳐질 때까지 침착하게 줄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뗏목이 형태를 갖추었다면 한 명씩 차례로 뗏목으로 이동합니다. 한 명이 탑승한 이후에는 미리 탑승한 인원이 이후 동료의 이동을 도와 모두가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구명뗏목 탑승 체험. 구명뗏목탑승체험을 하며 함께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바다 위 위기 상황일수록 주변 동료와 힘을 합쳐 안전히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영 중, 선박 탑승 중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대처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해양 안전 수칙, 미리 숙지해야겠죠? 해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을 몸소 하고자 한다면 여수 청소년 해양 교육원방문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 프로그램은 구명뗏목 사용법 교육, VR 체험, 해양생존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관심과 예방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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