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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대책

2018.11.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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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 관련 단체 또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단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이렇게 4가지 영역별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높여가겠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그 기간도 더 연장하겠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제도를 신설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에서의 상담을 신설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의 성행교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보호 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피해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기능을 내실화하며, 보호시설 운영 모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동반아동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보호시설 입소 후에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전학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에도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1366 긴급전화센터 이용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입니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교육 콘텐츠 및 성평등 교육 강의안을 개발하여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상담전화, 가족콜 신규운영 등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가정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인 가정폭력추방주간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각 영역별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책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법무부 질문 같은데, 초동대처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가정폭력범의 현행범 체포기준이나 중대 가정파탄사범의 경우에는 상습·흉기사범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성가족부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새일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한 번 더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질문> 초동대처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현행범 잡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중대사범의 기준.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별도로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 현행범 처벌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범 체포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현행범이 지금 현재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후인 자, 그리고 범행의 흔적이 옷에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기타 남아 있는 자, 그다음에 범인으로 호칭되어서 추적되고 있는 자, 또는 범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기색을 보인다든지 이런 자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현행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아마 피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라든지 끝난 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폭력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직후에 있다 하더라도 체포는 가능한 것이 현재의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 ***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중대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은 인신에 대한 상당한 구속입니다.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흉기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상습과 흉기를 이용한 폭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 기준을 이미 지금 저희들은 법무부에서는 공표를 했고, 각 대검에서 이걸 집행 중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좀 더 강화되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새일센터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 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소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새일센터라든가 경력단절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이런 기존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 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1개소 정도 통합적인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750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200개와 쉼터 등을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 취업연계에 대해서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질문> 법무부 인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벌법 개정하자는 데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장기과제라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인지,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 목적조항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계속 많은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고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 ***

<답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목적규정의 조항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 협의 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처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소유예제도의 기준, 적용기준을 좀 정비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 정도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점차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소유예제도가 또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을 작용할 때, 적용시킬 때의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기소를 한다, 라는 이것 자체가 꼭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찬반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아직까지 폐지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반의사불벌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법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체포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의 수위가 약했던 게 계속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체포부터 만약에 피해자가 강하게 원치 않을 경우 경찰이 얼마나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이나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접근금지가 ‘강서구 살인사건’ 때문에 강화된 것 같은데, 과태료에서, 범위도 장소에서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했는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개선된 제도로 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현장에서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이 방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된 우리 경찰 대응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일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긴급임시... 격리라든지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장종결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았고 112신고 기록만 남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종결 처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보고를 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에 기록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12신고 이력도 현행 보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추후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습성을, 또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강화된 접근금지조치 등을 통해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현행 접근금지,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서 발하는 긴급임시조치로 인한 접근금지라든지 격리,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시조치도 과태료 처분만 행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격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서는 경찰관의 어떤 긴급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다는 거는 재범위험성이라든지 범죄의 심각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긴급임시조치조차도 위반하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은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긴급임시조치에, 법원 판사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재중 의원안, 또는 정춘숙 의원안에도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경찰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표의 한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한계가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20개 항목이었는데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10개 항목으로 축소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이고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범위험 조사표를 재작성하려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총 10개 항목 중에서 폭행 심각도, 혼란스러운 사건 현장,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범죄 유형별로,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거나 한 적이 있나요?'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겼거나 생긴 적 있나요?' 그다음에 또 결정문항 중에서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적이 있나요?' 또는 '지금 매우 두려운가요?', '경찰 신고로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나요?' 이런 식의 좀 현장 경찰관 또는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많은 언론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강서구의 피해자들의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공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피해자 당사자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마무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폭력이고, 범죄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에 수많은 사회 속에서의 위협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엄청난 공포감, 저는 그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그걸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과 또 기사들을 좀 만들어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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