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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생식독성, 발암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으로 모든 유해물질과 건강영향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74종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 18종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리대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었으며,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방향성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약처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 666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으나 국내 유통품과 해외직구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식약처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 결과 및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VOCs는 휘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 볼 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저귀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5개사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고, 인체 유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유통 중인 370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하여 오는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VOCs 검출량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VOCs 74종과 농약 등 기타 다른 화학물질 18종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 알권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리대 위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서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부위원장>
방금 소개 받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부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저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이번 생리대 안전 이슈와 관련해서 5차례의 공식회의를 거쳐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검사에 대한 진행과정, 함량검사 및 위해평가 방법과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방법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진행과정 역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즉 VOCs 10종에 대한 위해평가결과는 검출물질들의 양이 모두 위해하지 않은 안전한 수준 내에 있으므로 현재 국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해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약처가 생리대 전수조사에 적용한 검사 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VOCs 최대값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 시험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최대량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양이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부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위해평가는 일반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패턴과 몸무게가 적거나 생리대 사용 개수가 많은 여성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패턴을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으며, 43㎏의 여성이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생리대를 사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즉 VOCs가 100%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있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큼의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생리대와 여성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는 생리대 외에도 스트레스, 생활환경, 기저질환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므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증위는 생리대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하고 역학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식약처,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논의하여 역학조사가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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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가장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만구 강원대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한 건데, 그분도 여기 생리대안전성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접촉 같은 것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분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할 기회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분이 연구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논의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위해성 기준이 경구와 호흡기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식기라인 특징과 또 경피 흡수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것은 여부가,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대 약대에 근무하는 홍진태 교수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실제로 생리대 착용이 어떻게 보면 흡수하는 경로가 피부를 통한 흡수 경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위해성 평가한 것은 경구로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흡수를 통한 독성자료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험한 자료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구로 한 경우가 피부로 위해성 검증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치로 그렇게 학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수된 자료가 없으면, 흡수로 실험한 자료가 없으면 경구를 투여해서 실험한 자료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정도는 거의 risk factor로 1로 그냥 보고 있어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가한 위해성평가에서의 경구자료는 흡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결해서 그러면 생식기라는 피부는 특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부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피부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생식기를 배려한, 피부를 배려한 것인가요? 위해성평가는?
<답변> 위해성평가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팩터들을 고려하거든요. 지금처럼 예민한 부분의 피부잖아요,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피부는 큰 차이가 학계에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민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성 실험할 때 용량들을 상당히 높여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위해성평가에서는 다 반영이 됐고, 극단적인 경우로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위해성에 대한 것은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답변> (관계자) 참고로 이번에 위해평가는 일반적인 위해평가와 가혹조건, 극단적인 위해평가 2가지를 나눠서 했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극단적인 위해평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질문> 역학조사 추진방안, 시기 등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에 역학조사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에 보고된 부작용 한 270건, 소비자보호원에 지금 보고된 부작용 80건, 여성환경에 보고된 2,700건 부작용 모두를 저희가 모아서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간에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몇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에 대해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사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가장 발암성이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10종을 먼저하고 나머지 74종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높은 것을 조사했는데도 위해성이 없다면 결국에는... 가짓수는 많지만 74종을 나중에 하더라도 위해성이 나올 확률이 낮을 거라고 약간 되는데요.
위험도가 알려진 게 10가지하고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74가지의 그것을 약간 척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4가지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게 10가지가 가장 위험한 건지, 학계에 알려진 사실로만 그냥 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그러면 84종인데 이 84종에 대한 물질의 어떤 특성이나 위해성이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알려진 것을 갖고 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의료제품연구부장 서경원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당초에 삼고 있었던 VOCs는 84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예비시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여성단체가 했던 성분, 그리고 강원대에서 검토했던 성분을 다 봐서 가장 검출 가능성이 높고 또 검출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골라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우선 선정해서 검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검출량이 낮거나 검출될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또 위해도가 낮은 그런 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깨끗한나라’와, 이번에 논란이 됐던 ‘깨끗한나라 릴리안’과 다른 제품 간의 검출량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게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VOCs 검출량이라든지 항목은 다르지만 특이할만한 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보면 이번에 조사대상 중에 ‘탐폰’은 빠져있던데 이것은 왜 빠져있고 조사를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성분 조사한 것 중에 제품별 검출량은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에 검사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제품별, 항목별 검출량을 공개할 계획에 있고요. 당초에 이 건이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8월 말경으로 기억되는데 위생대, 생리대에 관심이 많아서 먼저 생리대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폰에 대해서는 접착제를 쓰지 않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번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탐폰에 대해서도 위해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검증위원회와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그 제품명하고 업체명, 제품명, 그리고 검출량은 이미 기자님들 보도자료로 다 가있습니다. 가있고, 이 부분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내가 쓰고 있는 생리대가 어떤 양에 얼마만큼의 검출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폰은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2018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탐폰과 관련해서도 결과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생리컵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관계자) 저는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김대철입니다. 생리컵에 대해서도 현재 사전 검토를 마치고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대부분 검토가 끝났고요. 업체에서는 수입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리컵에 대해서도 VOCs에 대한 검사를 했었고, 허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저귀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를 생리대와 비교할 때 낮다고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산업부 제품안전국장 강경성입니다. 기저귀에 대해서도 다 VOCs 조사를 했고 위해평가를 했고, 수준이 생리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결과는 똑같이 다 공개되고 있고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생리대 논란이 앞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났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접촉과 관련된 기준이 없다보니까 아직 명확한 발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생리대 위해평가를 내놓은 셈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검증방법에 대해서는 해외기관의 자료를 참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자문이나 피드백 같은 것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의료제품연구부장 서경원입니다. VOCs에 대한 생리대 제품 VOCs에 대한 검사방법은 공인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로 했던 것은 미국 환경연합에서 했던 시험방법과 또 강원대에서 했던 시험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미국 여성환경연대에서 했던 시험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시험방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원대의 방법도 저희가 공개된 자료를 통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가지 방법 모두 방출시험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을 구하는 시험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험법을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전체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외국의 자료를 저희가 참고는 했으나 그 방법으로서는 위해평가 하기가 상당히 부적절한, 위해평가 하기 어려운 수치였기 때문에 우리 방법을 독자적으로 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이번 생리대검증위원회의 위해평가, 또 분석 관련된 자문을 위해서 참여했던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조정환입니다. 식약처에서 사용한 방법은 생리대에 있을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또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VOCs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함량의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함량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김만구 교수님의 실험결과의 경우에는 인체 접촉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촉가능한 양, 또는 흡수 가능한 양, 위해가 실제로 가해질 수 있는 양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함량은 저희가 위해평가 할 때 사용한 방법은 그렇게 발견되어진 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이 100% 모두 다 인체에 흡수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출시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 양은 그 양에 비해서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그 양일 것이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함량으로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흡수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위해평가 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함량은 가장 가혹한 상황과 가장 가혹한, 가장 많은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그 평가결과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특별히 그 위해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기저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리대는 아무래도 가임기 여성 성인이 쓰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기저귀는 어린아이가 쓰니까 면역체계가 상당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저귀, 여기 자료 보면 여성이 하루에 7.5개씩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저귀는 어떤 전제조건을 달고 조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산업부 제품안전국장 강경성입니다. 기저귀도 생리대와 똑같이 가혹에 가혹에 가혹을 더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저귀를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또 함출된 모든 VOCs가 몸에 그대로 100% 들어온다는 가정을 했고, 사용 개수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수에 50%를 더해서 그 가혹에 가혹에 가혹을 더해서 위해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기저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용 개수는 한 달에 360개를 사용한 것으로, 노출기간은 매일인 것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180개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에 2배 정도를 더해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위해평가를 했고, 전이율 또한 100%로 했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기저귀 또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혹시 아마 각자 또 우리 전문가 분들하고 설명을 듣거나 더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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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도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하위규정에서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 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 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해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또한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해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포함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이어서, 추심유예와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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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 추가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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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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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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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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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