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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부당한 공동행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등의 행위에 적용

2024.12.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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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에서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모두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유형은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가격, 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관한 합의나 이에 관한 정보교환이 포함돼 있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자율적 표준 유형은 사업자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규격 등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공동으로 정하여 널리 보급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표준의 개발 및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표준에 따를지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표적으로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국(044-20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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