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전공대학은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다.
먼저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는데, 다만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