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 자문 위한 전문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3세 피해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한겨레21 <‘고엽제 유전’ 자문을 식품 연구기관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고엽제 3세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인체 유전과 무관한 연구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작 ‘조사 사례자로 참여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은 거절했다고 보도
ㅇ 보훈부는 고엽제 2세 판정 절차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 보훈부의 ‘깜깜이 행정’이 더 문제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고엽제 3세 역학조사 관련)
ㅇ 고엽제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은 현행 고엽제법상 본인 및 자녀에 한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고엽제 3세 역학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기관 명단은 다이옥신류의 위해성 평가 관련기관을 예시로 든 것일 뿐, 현재 유전독성 관련 분야 연구학회 등 전문기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때문에 역학조사에 참여하겠다는 3세 피해자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엽제 2세 판정 절차 관련)
ㅇ 국가보훈부는 고엽제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 보훈병원 검진의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과 별도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 환자 질병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검진과 신체검사 운영을 위해 전담의사*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검진·신체검사 전담의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재 6명 채용
문의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044-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