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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여부 및 시기 등 결정된 바 없어”

2024.11.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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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머니투데이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이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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