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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2024.10.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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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IPO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9일 파이낸셜뉴스 <IPO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 강화되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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