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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으로…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도

2024.10.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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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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