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한국일보 <“쉼터 가면 부모님이 알잖아요” 거리 내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가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지만 소명이 어려워 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이 연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72시간 내외)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민법 제914조에 따른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ㅇ 일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소년이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