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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가축전염병·야생동물 질병 대응 맞손

연계 모니터링·공동 역학조사 등 협력…신종 감염병 유입 대비 선제적 대응도

2024.10.21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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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 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부처는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6),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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