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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2024.10.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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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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