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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간호사법 국회 통과 노력…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2024.08.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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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는 투표를 통해 오는 2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고,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향을 점검하고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급히 논의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체계를 보강한다. 

응급환자 이송이 파업 미참여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119 구급상황센터-이송현장 간 소통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증환자 이송 중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적극 수용, 응급처치 후 필요시 전원 조치해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점검반’,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중앙-지자체 간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진료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또한 외래 등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콜센터(129)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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