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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4억 원 지원

대구·춘천·충주·천안·무주·장수·곡성·영양·사천·함양…9월부터 사업 착수

2024.08.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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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 중 (왼쪽 시계방향으로)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발전센터,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 중 (왼쪽 시계방향으로)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발전센터,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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