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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반 가동…음주·무면허 집중 단속

위험해역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사업장 등 점검 대상 확대

2024.08.0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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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경기도 시흥 수상레저 사업장의 레저보트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동해 경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현장.(제공=해양경찰청)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032-83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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