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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가능…“민원공무원 보호”

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2024.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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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또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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