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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대금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키로

2024.07.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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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 예정·완료와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규제혁신팀(044-215-4581),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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