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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공정위, 주요 경제단체 통해 회원사들에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2024.07.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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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213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도 53일 동안 운영해 243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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